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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 경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19건 발생해 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인원 27명), 지난해 상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추세지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발생한 폭행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폭행사범의 겨우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올 상반기 발생한 19건의 폭행사건을 살펴보면 폭행이 17건이었으며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홍장표 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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