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이은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 등 분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4분기에 계획된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분식 취급 음식점,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분식 취급 음식점 등 3000여곳이며 위생점검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조리식품(김밥)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김 처장은 "이번 점검으로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