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으로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다음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이고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와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정부는 다음해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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