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인증 방법 개선사항. ⓒ 서울시
▲ 본인인증 방법 개선사항. ⓒ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본인인증 방법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인증서'로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와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이다.

기존 단속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 시 건당 40원 수수료가 발생하는 휴대폰이나 I-PIN 등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했지만, 이번 인증 방법 개선 진행으로 4000만원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단속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변경되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의 특징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시민들이 PC, USB, 스마트폰 등에 인증서를 저장할 필요 없이 인증이 가능하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본인인증 방법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금융인증서 인증으로의 개선되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이용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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