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송재호 의원실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송재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돼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는 1368만건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30.3% 상승했다.

송재호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200m 내 자전거 교통사고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311곳이다. 서울은 113곳으로 최다 사고 다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창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철제 구조물과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화성 화옹방조제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가 훼손되고 비포장도로가 남아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관리와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다는 점도 안전한 운행을 방해하는 요소다. 행정안전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자전거도로 2만3849㎞ 가운데 76% 정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나타났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에 위험이 될 만한 환경적 요소 등을 매해 점검하고, 활성화 계획에 이를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송 의원은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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