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안전 점검제도 원격 방식 개념도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안전 점검제도 원격 방식 개념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1973년부터 주택이나 가로등에 설치된 전기 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 방문해 전기 안전 점검을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점검이 어려우며 전기 설비가 노후화돼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 점검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원격점검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를 도입해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고 누전·과전류 등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점검을 받게 한다.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에 우선 설치하고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2024년까지 시범 설치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 주택에 대해서 한전의 AMI망과 연계헤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격·비대면 점검방식 보완을 위해 노후 주택의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도 도입할 계획이다.

설비 노후 가능성이 높은 주택의 매매‧임대로 소유주·거주자가 바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해 옥내 현장확인을 통한 정밀점검을 하지 못하는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오늘 발표한 개편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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