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홍보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홍보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를 벌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곳, 과수묘목 7곳, 채소 7곳, 화훼 2곳, 기타 3곳 순이다.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곳, 종자업자 3곳, 육묘업자 1곳 순이다.

적발된 업체 중 19곳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1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산물 종자·묘(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했고 토마토 착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묘(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해서 진행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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