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종성 의원실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노선버스의 대·폐차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휠체어 경사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노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해 정부의 도입계획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선버스 대·폐차 때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해 도입률을 높이고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수소, 전기 등의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도입하고 있다.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종성 의원실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교통약자가 정책우선 순위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라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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