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CG) ⓒ 연합뉴스TV 제공
▲ 근로장려금 (CG) ⓒ 연합뉴스TV 제공

30대 A씨는 5년 전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님 집에서 세대를 분리해 나왔다.

이후 사업에 크게 실패하면서 집 전세금까지 빼 빚을 갚아야 했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기존에 받던 근로장려금(EITC)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재산 요건을 따질 때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 해당 직계존비속까지 가구원으로 포함하도록 한 단서 조항 때문이다.

A씨 가족 재산에 부모님 재산까지 합치게 되면서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가진 모든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요건을 판정할 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가진 주택 등에 산다면 해당 직계존비속까지 가구원으로 포함했다.

이른바 '금수저'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부모 재산이 많은 대학생이 세대를 분리해 부모 소유 오피스텔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근로장려금까지 타 먹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A씨처럼 형편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직계가족 집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EITC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다만 금수저들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주택·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평가할 때 임차계약서상 금액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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