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경기도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방화문 주위에 물건을 적치해둔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

숙박시설 등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이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진행해 98곳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내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방화문 훼손도 잇달았다. 지역 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 폐쇄와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속반원을 동원해 이날 인파가 몰리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이 동원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안전을 해치는 위해요소를 없애고자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한다는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많은 불량시설이 적발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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