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등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이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진행해 98곳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내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방화문 훼손도 잇달았다. 지역 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 폐쇄와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속반원을 동원해 이날 인파가 몰리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이 동원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안전을 해치는 위해요소를 없애고자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한다는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많은 불량시설이 적발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관련기사
- 경기도-KT, 화제 시 원내비에 '소화전 검색' 최단 거리 안내
- 경기소방특사경 26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시 단속'
- 경기도, 물놀이 인명피해 막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 소화설비 안전핀 '차단' 경기도 아파트 무더기 '적발'
- 경기소방 현안정책회의 통해 '소방혁신' 박차
-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아녹타민1 억제로 건선 치료 가능해"
- 경기도 하천 73% 1·2등급 … 수질개선 정책 효과
-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공무원 폭행, 엄정 대응한다"
- 경기도 "건설 중인 아파트 주차장 개선, 택배갈등 없앤다"
- "흑산도 홍어 아니면 환불" 홍보 업체 알고보니 '일본산' … 원산지 위반 적발
- 경기도, 차박 캠핑족 등 '일본뇌염' 주의 당부 … 예방접종 권고
- 경기도 "청각장애인 119 신고, 수어통역사 영상통화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