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폭염경보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온열재해 예방을 위한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등 노동자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 현장은 1100개 지구다. 이 중 62%가 사업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지구다.

공사는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면 정지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조정과 시공 지체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폭염특보가 발령할 때는 시간당 10분에서 15분씩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배치하고 폭염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현장 작업 중지 이행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우리 공사 사업지구는 대부분 그늘이 없는 평야 부에 있다"며 "이런 사업적 특성을 고려해 실외작업을 주로 하는 건설노동자들이 폭염에 온열 재해를 겪지 않도록 폭염 시간대 공사 일시 중지나 작업시간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는 등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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