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어린이가 보호자의 손을 잡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 어린이가 보호자의 손을 잡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해 감소하고 있지만 보행 사망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의 66%, 고령자의 56%가 보호구역을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5%, 2회 이상 위반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해당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되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위반할 때는 2~3회 위반은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하면 10%가 할증된다. 다음해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강성습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적극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과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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