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법개정 알림방.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법개정 알림방.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다.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 오인 섭취가 우려되는 펀슈머 제품. ⓒ 식약처
▲ 오인 섭취가 우려되는 펀슈머 제품. ⓒ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 된다.

최근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앞으로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으로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진행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했다.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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