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별 유해가스·연기 발생량. ⓒ 한국전기안전공사
▲ 소재별 유해가스·연기 발생량.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주택, 상가 등 천장의 전기배선공사 방법이 바뀐다고 26일 밝혔다. 천장 속에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공사는 지난 1일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가 개정되며 합성수지관 공사방법에 대한 새 규정이 마련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큰 화재 사고 가운데 일부 원인이 천장 속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에 따랐다.

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그간 콤바인덕트관으로 인한 화재확산 위험, 연기로 인한 피난 위험,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성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기 발생량은 가요전선관(ST관)과 비교했을 때 콤바인덕트관(CD관) 26배, 폴리염화비닐관(PVC관) 31배 발생했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CD관은 10분, PVC관은 3분 안에 인체에 치명적인 정도까지 발생된다는 실험 결과도 얻었다. 변경된 천장 속 배선공사방법은 시설물의 안전성 향상과 전기화재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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