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 국토부 유튜브 캡처
▲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 국토부 유튜브 캡처

2023년까지 덤프트럭·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지난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으며, 이후 2년마다 위원회를 개최해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지난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지난 3월 초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에 착수해 건설기계 수급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은 현재 대상 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오는 2023년까지 조절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기간을 오는 30일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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