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 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23일 항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자발적 보고를 권장하며, 항공안전 수집자료 분석결과에 따른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및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에 의한 징계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처벌위주 문화 때문에 '자발적 안전보고'가 활성화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항공사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항공종사자를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징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61조에 보장된 자율보고를 한 사건에 대하여 항공사가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제보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항공안전법에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했다.

자율보고와 항공안전 자료 수집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대부분의 항공 선진국들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위해 처벌 강화보다는 자발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항공안전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한국이 명실상부한 항공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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