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생물피해구제 운영체계도. ⓒ 환경부
▲ 살생물피해구제 운영체계도. ⓒ 환경부

환경부는 살생물피해 구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와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장금과 진료비를 지급한다.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운영, 구체적인 피해등급 기준, 구제계정의 운용과 위원회의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박용규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제품안전법 개정과 공포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추가돼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며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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