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매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운데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5% 가량 인상한 월 1만1500원이다.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아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여성청소년들은 연말까지 꼭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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