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응급환자와 의료시설이 부족한 인근마을 주민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경부선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을 개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경기도와 휴게소 내 공공의료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해 6월 체결했다. 공사는 휴게소 내 223㎡ 상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경기도는 의원 신축과 의료진 채용 등을 주관한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오는 26일 개원한다. 의원은 지상 2층 건물로 의사 2명을 포함 의료진 6명이 근무를 한다. 가정의학과 진료와 고속도로 응급환자, 인근주민 치료와 예방접종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시간은 휴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안성휴게소는 보건보지부 고시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란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을 뜻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개원으로 고속도로 이용고객과 인근 주민은 물론 평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화물차 운전자 등 상시 운전종사자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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