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1일 밝혔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내부의 판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관련 규정상 식품과 유사한 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을 사용했을 때 검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30㎎/ℓ)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은 적게는 32㎎/ℓ, 많게는 154㎎/ℓ가 검출됐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내부 판은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 처리를 한다. 마감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납 등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디거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에 따른 안전인증(KC) 마크와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표기가 모두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KC 인증을 받았는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 사용 전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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