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 무허가 의약품이 무더기 적발됐다. ⓒ 식약처
▲ 온라인에서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 무허가 의약품이 무더기 적발됐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 게시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323곳 가운데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다.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과정에서 변질이나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하지 말아 달라"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수사의뢰를 하거나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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