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영농필름 등 17개 품목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 추가했다. ⓒ 환경부
▲ 환경부가 영농필름 등 17개 품목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 추가했다. ⓒ 환경부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해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등이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제품 8종과 합쳐 29개가 된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돼 오던 것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던 제품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다음해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품목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용 품목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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