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해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했을 때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 임신은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와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요양기관에서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부가급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항목으로 확대된다.
영유와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임산부는 카드사·은행이나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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