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59개 기관 전수조사

▲ 더불어민주당 이소연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소연 의원

한국전력공사 등 산자위 소관 37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두 59개의 기관을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63%)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40억43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2월 기준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기준치보다 낮아 9억4000만원을 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에도 8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담금 1억원 이상 기관을 살펴보면, 4억600만원을 부담한 한전KPS가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3억97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3억37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억9400만원, 강원랜드 2억71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억5300만원, 한국전력기술 2억 36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 1억7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억51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 4700만원, 대한석탄공사 1억3600만원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4.11%), 중소벤처기업부(4.09%), 특허청(3.82%) 등 정부기관은 고용률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5.56%), 한국세라믹기술원(4.83%), 중소기업연구원(4.79%), 한국디자인진흥원(4.27%), 한국중부발전(4.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4.15%), 한국남부발전(4.14%), 한국지역난방공사(4.1%), 한국전력거래소(4.07%), 한국남동발전(4.05%), 한전KDN(4.05%)은 4%이상으로 고용률이 높았다.

이 의원은 "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며 "상임위별로 소관기관들을 틈틈이 살펴보는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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