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도입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오는 19일부터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마련된 도의 대책이다.
도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모집을 벌여 올해 목표지의 절반가량인 841명이 접수해 사업에 대한 배달노동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이번 2차 모집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차 모집은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음식이나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가운데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특고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 본인 외 배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태진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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