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 진성준 의원실
▲ 진성준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 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되며 17명(9명 사망, 8명 부상)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하도급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은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업체들 간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모든 현장을 상시 조사하지 않는 한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5월) 건설정보시스템으로 불법 재하도급 의심 업체를 추출해 적발·조치한 건수는 30건이다.

2018년 8건에서 2019년 9건, 2020년 9건, 2021.5월 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 재하도급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국토교통부 등은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운영한다.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의3 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후진국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고센터와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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