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홍철 정보안전부장
▲ 임홍철 정보안전부장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더 팍팍한 상황은 지인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진지도 어언 1년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단체로 대화를 나누어 본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해커들의 침해공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해커들은 전 세계의 기업과 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DDoS 공격과 랜섬웨어 공격을 마구 퍼붓고 있다.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IT 사용의 증가는 해커들의 공격 기회를 늘려주는 효과로 작용하여 그들의 주머니를 더욱 두둑하게 만들어 주었고, 해커들이 더욱 해킹공격에 집중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커들의 IT침해 공격으로 인한 피해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그 심각성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실제 현실에서 해커가 검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간혹 뉴스 등을 통해 들려오는 검거 소식도 이름 있는 전문 해커의 검거보다는 단순 초보 해커의 검거 또는 내부정보를 유출한 임직원인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는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실제 해커가 검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검찰과 경찰(사이버수사대)은 해커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해커는 범죄자이고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기 위해 검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해커들의 침해공격은 물리적 위치에 제약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의 모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유출 해킹이 행해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해커의 실제 물리적 위치는 중국의 어느 산골, 러시아의 어촌 마을, 인도의 농촌 움막, 다른 그 어느 곳일 수 있다.

실제 공격을 지휘하는 위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다. 물리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행해지는 침해공격의 장소를 찾아내어 범인을 검거하는 작업이란 실로 요원하다. 

둘째,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다. 해커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업, 기관, 개인을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해커의 위치가 국내가 아닌 경우 추적과 검거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공조체계가 필요하다. 공조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검거를 위한 추적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타국에서 한국 검찰과 경찰인력이 독자적으로 해커 검거를 위한 재량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최신 IT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사이버 세상을 마음대로 날고 있는 해커에 비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기관 전문 인력의 규모와 투자가 부족하다. 나는 해커에 걷는 공권력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저 밖의 셀 수도 없이 많은 해커들을 모두 막아내고자 한다면 가히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고, 이점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리한 요소들이 해커의 검거율이 낮은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금도 해커들의 침해공격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전 세계적 사이버공격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각의 유한한 투자로 해커들의 무한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조직된 사이버 대응체계를 하나로 엮어내어 규모를 키워낸 뒤 해커들의 무한공격에 연합하여 대응해야 한다. 국가간 정보를 상시 공유하여 서로의 피해를 예방/감소시켜 줌으로서 상호 공생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사이버 세상에는 국경이 없다. 사이버 공격에도 국경은 없다. 이를 막아내기 위한 대응체계에도 국경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계속 진화하는 해커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해커와의 전쟁에 국가 또는 국경이라는 물리적 제약은 장애가 될 뿐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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