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한은행 앞 도로 배수구가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한은행 앞 도로 배수구가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서울 용산구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저해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하수구 등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보상 기준은 1g당 20원으로 월 최대 6만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사전 접수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매월 첫째, 둘째 주 목요일 구청 5층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3~5시에 수거한 꽁초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상금은 지불 기준(500g) 이상 누적 때 지급되며 기준 무게를 넘었을 때는 0.5g단위(10원)까지 계산한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측정 때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되고 꽁초가 젖어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성장현 구청장은 "깨끗한 도심 거리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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