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설비 안전핀이 차단돼 있다. ⓒ 경기도
▲ 소화설비 안전핀이 차단돼 있다. ⓒ 경기도

소화펌프 밸브를 잠가 소화수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화재수신기, 비상정지 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켜 놓은 경기지역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도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곳을 대상으로 2분기 소방시설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118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명령 64건, 지도·권고는 377건이 이뤄졌다.

양평의 한 아파트는 소화펌프 밸브를 폐쇄했고,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핀을 차단해 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폐쇄와 차단행위를 위반한 이들 아파트를 모두 입건했다.

의왕의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의 한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쇄·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 위반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난·방화시설 용도장애 등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규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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