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해 정비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고품, 수입부품 등처럼 부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발급하는 현행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에는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과 달리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없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소는 해당 부품을 사용하고도 견적서 등에 표기할 수 없고, 소비자는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부품구분란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가운데 제도개선 사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이 신속히 개정되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지는 만큼 국토부가 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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