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점검 기술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승강기협회를 법정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승강기 법정 교육기관은 안전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행안부는 엄격한 서류검토와 현장심사 과정을 거쳐 협회를 선정했다. 그간 승강기 기술자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만 실시했다.

이번 협회의 교육기관 지정으로 수도권 교육장 운영을 통한 접근성 강화, 승강기 검사 일정을 고려한 교육 선택의 기회 확대·기술자별 맞춤 교육 지원 등 현장 점검자 중심의 편리성을 제고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협회는 승강기 안전 관련 교육·훈련과 지도·조사연구 등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설립된 법정 단체다.

협회는 이번 지정을 통해 승강기 제조 분야 종사자 대상 기술인력을 교육하는 기술교육과 유지관리 분야 종사자 대상 자체점검 인력교육 직무교육 등 두가지 분야를 교육대상과 수준에 따라 단계적·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설치·운영되는 범용성 승강기 제품을 모델로 해 교재를 제작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를 선정해 교육함으로써 실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대한승강기협회가 법정 교육 기관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승강기 교육을 받으려는 민간 인력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더 내실있게 진행돼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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