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오전 1시 뚝섬한강공원에 시민들이 음주를 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 지난 2일 오전 1시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음주를 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과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치며, 367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앞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지난 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송영민 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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