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은 제외되고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만 중대재해로 인정된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다중이용성·위험성·규모 등을 고려해 4개 목으로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인 가목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과 업무시설 가운데 오피스텔·주상복합과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시설물안전법의 시설 가운데 1·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배수펌프장 등은 제외했다.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해 23개 업종 모두 포함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은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특성을 고려해 운용되도록 규정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해 적정 인력·예산, 점검의무 이행 등을 규정한다.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한다. 중대시민재해 가운데 원료·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절차 수립·교육 진행 확인·서류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으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500만~1500만원, 50인 이상은 1000만~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정안은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사실 공표 방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했다.

공표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과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이고 공표 방법은 관보나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1년 동안 게시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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