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과로사로 6명 사망

▲ 전국택배노조가 8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지민 기자
▲ 전국택배노조가 8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지민 기자

"CJ대한통운은 즉각 교섭에 응하고 비리·갑질대리점 퇴출시켜라."

전국택배노조는 8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한 뒤 "대한통운은 즉각 교섭에 응하고 원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업주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23일과 지난 7일 교섭 촉구 공문을 CJ대한통운에 전달했다. 그러나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CJ대한통운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리점 뒤에 숨어 원청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를 둘러싼 열악한 노동조건 대다수는 원청 택배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택배노조가 원청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 이후 과로로 6명이 숨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리경영을 표방하는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에 나와 택배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특히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동안 일부 대리점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해 비리와 갑질을 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이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A대리점 B소장은 "계약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대신 사위와 딸이 소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뒤 택배노동자들에게 각종 비리와 갑질을 저지르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강석현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 정지민 기자
▲ 강석현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 정지민 기자

CJ대한통운 대리점계약서에는 권한 위임, 양도, 양수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소장이 아닌 이들이 소장행세를 하며 조합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폭언, 살인협박, 세금전가, 강제로 수수료 공제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A대리점의 비리와 갑질, 불법행위는 다양했다. 5년간 생일 선물을 강요하고 소장 부부 부모님 집 이삿짐을 나른 기사도 있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 사례도 있었다. 기사 부부가 배송하던 중 아내가 출산으로 인해 배송을 못 하게 됐다. 그러자 A대리점은 '남편이 기사 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단합대회 불참 사유로 10만원을 수수료에서 공제하거나 대리점주가 내야 할 부과세를 기사들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A대리점은 기사들에게 노조 가입 금지를 요구하는 부당한 계약서도 요구했다. 대리점은 택배연대노조 가입전에는 통보후 서로 합의가 될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통보없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계약서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기사들의 노조 가입 사실을 알게 된 대리점은 기사에게 "거지 같은 ○○,  ○로 찔러 죽이겠다" 등의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노조는 폭언 내용을 담은 녹취록도 공개했다.

노조는 "원청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A대리점 소장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부당한 갑질과 비리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경기지부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는 9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해고 조합원을 포함한 대리점 택배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노조법을 위반한 부당계약서 ⓒ 전국택배노조
▲ 노조법을 위반한 부당계약서. ⓒ 전국택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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