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인터뷰
대형화재 되풀이 … 작동점검 외부업체가 해야
인명안전 위해 저가수주·발주차단 법제화 시급

▲ 이택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이 5일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쿠팡화재 관련해  세이프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신승민 기자
▲ 이택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이 5일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쿠팡화재 관련해 세이프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신승민 기자

지난달 17일 발생한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쿠팡의 무사안일했던 '셀프소방점검'은 결국 화마가 돼 수천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119구조대장까지 숨지면서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고질병'이 결국 곪아 터지게 됐다.

무엇이 화마를 불러왔을까. 5일 세이프타임즈가 소방시설점검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택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을 만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회장은 1994년 소방기술사와 1995년 소방시설관리사를 딴 뒤 38년 동안 소방엔지니어로 외길을 걷고 있는 전문가다. 그는 언론매체를 통해 인명안전을 다루는 소방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소방분야 대표적인 논객이기도 한다. [편집자]

- 소방 '자체점검'의 역사는

"1990년대 초에 정립됐다. 소방공무원이 직접 점검(검사)하던 것을 민간에게 위임해 건물주 등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토록 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30년이나 운용된 자체점검제도로는 최근 발생한 쿠팡 물류창고와 같은 화재는 언제든지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

- 자체점검이란 무엇인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규정하고 있다. 일본법을 도입한 것으로 법 취지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과거 소방관이 검사하던 방식으로 적발 위주의 검사가 지금까지도 점검이란 용어만 바꿔서 점검자 주체만 변경된 채 이어 왔다.

건축물 신축때의 설치기준의 적법여부에 대한 적발이 목적이다 보니 정작 시설주인 관계인은 성능과 기능이 필요한 소방시설의 제대로된 유지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법에서 요구하는 점검은 단지 점검표의 내용대로 1년에 두 번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다."

- 작동여부를 제대로 검사하나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에 의한 소방시설과 건축방화 피난시설의 설치기준 적법여부를 나열한 점검표 내용을 체크한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소방시설 등의 성능과 정상적인 작동여부는 뒷전이다.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소방시설은 제정 당시의 기준대로 설치돼 있는지, 화재안전기준상 위법 사항은 없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가지지 않다보니 소홀하게 관리되는 것은 당연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 다닌다."

- 외국은 점검을 어떻게 하나

"선진 외국은 관계인인 시설주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육안검사와 테스트를 통한 유지관리인 시설주의 ITM(Inspection·Testing·Maintenance)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도 즉시 도입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소방시설과 건축방화피난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자가 필수 조건이다. 시설주(관계인)는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자체점검이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시험을 통과한 자를 필수자격요건으로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점검업체만이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체점검의 실상은 어떤가

"자체점검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셀프점검이다. 작동기능점검을 관계인이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제정됐다. 쿠팡화재에서도 셀프점검을 했다고 한다. 쿠팡과 같은 대기업이 그동안 작동기능점검을 점검업체에 맡기지 않고 관계인 점검을 해왔다고 한다. 그게 문제다.

​제천 화재사고때 문제점의 하나로 이슈가 됐던 것이 셀프점검이었다. 2016년 제천 스포츠센터도 건물주의 아들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를 맡았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건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병원 총무과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나와 있지 않고 있다."

▲ 이택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이 5일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소방시설 셀프점검과 관련해 세이프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신승민 기자
▲ 이택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이 5일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소방시설 셀프점검과 관련해 세이프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신승민 기자

- 제천과 밀양 화재사고도 '셀프점검'이 문제였다

"​당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개정안을 내미는 의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때문에 유사한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셀프점검은 경미한 사항 몇가지만 지적이나 '이상없음'으로 해서 실제 점검한 것처럼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한다. 법에서 형식적으로 점검이 가능토록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당연히 소방서도 관계인 점검은 실제 점검하지 않고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지도 못한다. 그냥 넘어가고 있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의문을 제기할 힘이 없다. 장비도 없는 관계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 화재는 계속되는데 안전불감증 아닌가

"고질병의 민낯은 쿠팡화재에서 잘 드러났다. 정부 스스로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는 증거다. 연 1회 실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굳이 소방시설에 대한 비전문가인 관계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자체점검이 안정화되지 않은 이유는 소방시설관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 자체 점검비용은 적당한가

"해마다 인건비는 상승한다. 건물 점검비는 경쟁으로 낮아지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업체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업의 존치에 위협을 받고 있고 심지어 부실논란 원인의 한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를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경우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가운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가에서 관리업자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 거다. 법으로 투입된 인력 등급에 따라 적정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게 해줬다.

현실은 관리업자는 물론 관계인과 국가 공공기관마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저가 수주와 발주가 만연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점검제도 자체도 흔들리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점검비 대가가 지켜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왜 저가 수주 현상이 발생하나

"현 실태를 짚어보면 경제성 논리에 의해 저가 수주와 발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누구나 쉽게 점검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시설관리사와 보조 인력 2명만 있으면 신생 업체는 언제 어디서든 탄생할 수 있다. 신생 업체는 영업력이 기존 업체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가 수주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 이렇다 보니 기존 업체들마저 점검 비용을 내린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 한번 떨어진 점검 비용을 다시 제값으로 올리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왼쪽)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세이프타임즈 DB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왼쪽)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세이프타임즈 DB

- 안전이라는 사명감이 필요하지 않나

"품질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이 이어지다 보니 관리업을 하는 업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일해도 관계인과 발주 기관은 곱게 보질 않는다. 점검 기술자들이 기능공 수준의 대가를 받고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거라는 기대도 힘들다. 점검업 부실은 저가 수주로부터 출발한다. 아무리 국가에서 점검 제도를 개선해 준다고 해도 저가 수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실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 상태에선 저가 수주 문제를 관계인에게 전가하기도 쉽지 않다. 관계인의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비를 법으로 정해져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적게 지출해야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관리업자는 불법임을 알고도 이런 관리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우리나라 점검업 실정이다."

- 공영제가 해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관리하는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자체점검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법은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법을 강화해 준수토록 하는 게 최선이다."

- 소방특별조사라는 것이 있지 않나

"소방특별조사 시 우선적으로 법에서 정한 자체점검비 준수 위반 여부를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만약 법에서 정한 요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저가 수주를 한다면 이는 곧 부실 점검의 흔적으로 남게 된다. 아니면 배치신고때 계약서를 첨부해서 법률에 의한 점검비를 확인하는 방법도 감안할 수 있다."

▲ 경기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앞에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 세이프타임즈
▲ 경기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앞에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 세이프타임즈

- 인력 등급도 문제가 있지 않나

"현행 제도의 미흡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기술인력 관리 문제다. 자체점검은 기술 인력이 100% 투입돼야 영위가 가능한 업이다. 그런데 기술인력 등급에 대한 규정이 현행 제도에는 없다. 안정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인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업 면허등록때 소방시설관리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자들은 인정 자격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기술자들은 입사 후 인정 자격과 초급, 중급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으로 자연스럽게 자격이 올라가고 인건비 역시 자연스럽게 인상된다. 문제는 급여가 인상되는 만큼 용역대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점점 떨어지는 데 있다."

- 법률에서 정해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에 따른 용역비대로 점검비가 책정돼야 하는 게 아닌가

"처벌기준이 없다 보니 발주처나 점검업체 모두 용역비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투입된 인력등급대로 실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기술 인력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력이 쌓이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게 상식이다. 물론 대가뿐만 아니라 경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기술 인력자 등급이 규정돼 있다. 유일하게 이를 적용하지 않는 분야가 소방시설점검업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관리업 대표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자만이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소방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업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무분별하게 업체가 늘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업체들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마다하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정부가 소방시설관리업을 위해 만든 면허이기 때문이다. 국가 자격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험이 치러지는 게 아니다. 소방청에서 시험을 의뢰하고 면허도 관리한다.

다시 말해 기사나 기술사 등의 자격은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는데 소방시설관리사는 자격을 준 게 아니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주체로 이를 국가가 허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배출이 적었고 대표자로서 업을 꾸릴 여건도 녹록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관행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이택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이 5일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셀프점검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문을 정리하고 있다. ⓒ 신승민 기자
▲ 이택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이 5일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셀프점검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문을 정리하고 있다. ⓒ 신승민 기자

- 소방시설관리사 인력은 충분한가

"통계를 보면 현재까지 1890명의 소방시설관리사가 배출됐다. 과거에는 수가 적었다는 핑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면허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인명 안전을 다루는 시설을 점검·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의사, 약사, 한의사 등도 인명을 다루기 때문에 자격이 아닌 면허를 준다. 또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업을 낼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을 주는 이유도 같다. 운전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은 인명 안전과 직결된다. 이런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업은 고귀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업의 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건물 관리용역업자, 학교 공제조합 등과 같은 단체에서 소방시설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과연 이들에게 사명감이란 게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 소방시설 관리업 실태는 어떤가

"저가 수주가 판친다. 관공서마저 법을 무시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신생 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저가 수주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악습으로 인해 현재는 점검 대가의 40% 정도에서 수주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저가 수주로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소방관서는 방관만 한다. 실제로 소방특별조사에서도 적발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방시설관리업체를 바라보는 건축주(시설주)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가격으로 수주 경쟁을 이어가는 업체들을 보고 있자니 점검 품질과 성실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점검 당사자가 소방시설관리사고 대표자라면 맡은 일에는 본인의 이름이 걸리게 된다. 당연히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점검의 주체인 소방시설관리사만 대표자가 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소방시설관리사 채용 부담으로 인한 저가 수주, 이로 인한 허위·부실 점검, 사명감 없는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 점검제도가 소방시설관리사로 너무 치중이 돼 있다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때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 병원에 입원도 못 하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니 관리사는 휴가를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알 수 있다.

제도가 운용된 지 30년이 됐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소방시설관리사 한사람에게 의존하는 아주 나쁜 제도가 됐다. 기술자의 기술 등급이 필요 없는 악법도 여기에 거든다. 당연히 점검제도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최악의 구조다.

소방시설관리사가 부족해 점검업체에게 작동점검을 맡기기가 어렵다면 관리사의 100% 현장 참여를 책임제로 변경해 경력을 갖춘 자격자가 점검의 책임자로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점검업체의 숨통을 열어 줘야 한다. 이렇게 관리사만이 대표자가 되도록 해 관리사 부족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결론으로 점검제도의 목적이 화재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점검업체나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씌워 해결하는 생각은 안된다고 본다. 시공과 관련된 소방설비기사와 소방기술사 자격이 아닌 유지관리 목적에 부합한 소방시설 등의 성능과 기능 유지를 위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점검업으로 재탄생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전시행정이라 보여지는 현행 점검제도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방의 미래가 없다고 단언코 말할 수 있다."

- 셀프점검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은

"한국의 셀프점검은 겉핥기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배관이 부식되지 않았는지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외관상 문제가 없고, 제대로 된 자리에 '설치'돼 있는지만 확인하고 만다. 이들의 부실점검은 화재가 발생해야지만 들통나고 그제서야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적다면 이 또한 행해지지 않는다. 이제는 해외의 셀프점검을 가져와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점검을 실행해야 할 때가 왔다." 

▲ 쿠팡이 2019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관계인 소방시설점검 보고서가 허술하다. ⓒ 세이프타임즈
▲ 쿠팡이 2019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관계인 소방시설점검 보고서가 허술하다. ⓒ 세이프타임즈

■ 이택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인하대 기계공학과 △경기대 소방도시방재학과 석사 △한국시설관리사협회장 △소방청 중앙기술심의위원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기술고문 △소방방재신문 기술자문위원 △대구 안실련 고문 △한국안전인증원 이사 △서울교통공사 자문위원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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