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주시 봉방동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인근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의 조감도 ⓒ 충북도
▲ 수소융복합충전소 조감도. ⓒ 충북도

충북도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 345895㎡를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조성한다. 특구사업은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생산 사업이다.

현행 도시가스 사업법상 직접공급이 어려웠던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해 유기물과 하수 슬러지를 이용 하루 1t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사업이다.

암모니아는 수소 추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어 친환경, 경제성이 모두 확보된 수소 생산에 활용한다.

도는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기업들의 사업화 진출이 어려웠던 만큼 특구 내 특례로 규제를 풀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조성 후 사업이 본격화하면 오는 2033년까지 매출 2606억원, 고용 299명, 기업 유치 24곳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감축 효과는 251만 2000t이 예상된다. 이는 1798만900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승용차 103만4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저감 효과와 동일하다.

특구사업에는 충북에 있는 원익머트리얼즈, 한화, 에어레인, 디앨, 아스페, 충북테크노파크, FITI시험연구원이 참여한다.

타 지역 기관·기업인 고등기술연구원(용인), 현대로템(의왕), 원익홀딩스(평택), 서진에너지(인천)는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특구지역인 충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상규 도 신성장산업국장은 "앞으로 충북이 그린수소 관련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수소전문기업들의 성과확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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