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인천 전 지역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는 오는 7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용은 무료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진단검사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7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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