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넓힌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청년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1월 1일 제도 시행 후 33만1626명이 신청해 26만1809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신문고·고용센터·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의견이 제기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목적이다.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먼저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은 그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특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이 취업경험이 없거나 있을 때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을 60% 이하, 재산요건을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위해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요건을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첫 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있는 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며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해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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