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인증 마크 ⓒ 식품의약품안전처
▲ HACCP 인증 마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HACCP 의무 적용시기를 1년 유예했다.

식품 HACCP 인증 의무 영업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오는 11월 30일 이후 식품 HACCP 인증 의무 영업자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면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HACCP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인증심사와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 기술관리팀과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HACCP 의무대상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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