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에코투게더,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계자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시
▲ 인천시, 에코투게더,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계자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시

인천시는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은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은 유가 보상해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다음달부터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곳 등 22곳에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진행하는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한다.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인천e음으로 보상하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된다.

유가보상 절차는 관련 앱을 통한 회원가입 후 재활용품 품목과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로 입력하고 한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은 플라스틱, 종이, 병, 캔, 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과 유가보상 품목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

협약에 참여한 푸른두레생협은 4개 매장에서 인천e음가게를 운영하는데 하반기에는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2종류에 대해 수집과 유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양구는 전국 최초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인천 e음가게를 통해 주 5회 사전에 공지된 장소를 찾아 유가보상을 진행한다.

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 간석1동 분회에서 빌라나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회원 16명이 주 3회 투명페트병을 수거한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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