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대우건설 본사 및 전국 현장 특별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가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 특별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지난 2년간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우건설 감독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9년 6건, 지난해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의 대우건설 본사 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은 지난 2018년 14억3000만원, 2019년 9억7000만원, 지난해 5억3000만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현장 안전관리 예산을 본사의 안전관리 총괄 조직인 품질안전실 운영비로 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보건 교육 예산 집행액도 지난 2018년 3억원, 2019년 1억4000만원, 지난해 2000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동부는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획기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안전보건 예산 규모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핵심 내용에 속한다. 대우건설 사내 규정상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무 성과를 주로 강조하면서 안전보건은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안전보건 활동의 성과 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돼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안전보건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을 해서는 안 되며 대표이사의 실질적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난 10년간 대우건설 품질안전실장은 안전보건 분야 전공자가 아니었고 평균 근무 기간도 1년에 못 미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우건설의 주택 건축 현장은 지난 2018년 69곳에서 지난해 82곳으로 증가했는데도 현장 관리감독자는 같은 기간 893명에서 917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물 철거 현장에 관리감독자를 두지 않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협력업체 위험 평가 활동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하청 간 위험 요인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았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대우건설 본사 감독에서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하고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건설 전국 건설 현장도 안전보건 관리는 허술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별도의 안전 관리자도 선임하지 않았다. 안전난간과 낙석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건설 현장 62곳에 대한 감독에서 93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27건은 사법 조치하고 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500만원을 부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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