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열린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지난 23일 열린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합리적인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이나 금품 등의 가액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선물 등을 주고 받을 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매해 명절기간마다 농어민단체 등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민간부문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남아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고자 민간부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선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농수산업·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청렴 선물기준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이다.

권익위는 청렴 선물기준이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만큼 지난 23일 사회 각 분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선물기준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협의회는 매해 명절마다 소비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 약화로 보일 수 있다며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 기준이 민간 부문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부문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선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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