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건설기계 부품시험동을 준공하고 건설기계 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기계 부품시험동은 면적 657.78㎡ 규모로, 브레이크라이닝과 텔레스코핑 실리더 시험장비를 갖췄다. 제작동일성 조사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활용된다.
건설기계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품인중대상 확대에 따라 필요한 시험장비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확대부품인증 대상은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등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해 건설기계의 제작동일성조사와 소비자 신고를 통한 안전결함조사를 수행한다.
제작동일성조사나 안전결함조사에서 안전기준위반, 안전운행·작업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리콜을 명령한다.
류도정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건설기계 부품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건설기계 부품인증제도 정착과 부품개발 기술지원을 통해 건설기계 부품 결함에 의한 인명사고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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