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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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1년 만기로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로 집중치료를 받다가 만기 직후 사망했을 때 유족급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7일 N보험사의 기간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30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해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기간 종료 후 24일 만에 사망했으므로 지급 대상이라 주장했다.

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에 재해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안에 발생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 요건인 '보험기간 안 농업작업 안전재해 사망'의 해석과 관련해 약관의 목적·취지·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험기간 안에 재해사고가 발생한 이상 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정하다고 보았다.

이어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재해사고·사망이 반드시 보험기간 안에 모두 발생해야 된다고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렵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 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유사사건 판례에서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이후에 진단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A씨의 사망이 재해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고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발생한 등을 고려해 지급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사망이라면 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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