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피난시설 ⓒ 소방청
▲ 공동주택 피난시설. ⓒ 소방청

소방청은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5년 화재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민에게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옥상 대피로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의 인명피해와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때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다.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고층의 경우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피 때 옥상 출입문을 찾지 못하거나 문이 잠겨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방청은 피난시설의 홍보 강화와 대피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화재 때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경량 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을 직접 이용해 대피하도록 설치된 위치와 사용법을 승강기용 TV, 공동게시판 등에 안내한다.

공동주택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화재를 감지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 '가스타이머 콕'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방에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경비원·입주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관련 화재 안전교육도 진행하고 흡연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안내한다.

화재 때 승강기 전원이 차단될 수 있어 계단을 통해 입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옥상의 대피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유도선 설치도 권고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민간 공동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도입하는 등 화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거주하는 공간의 피난시설·대피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가족은 물론 이웃의 안전까지 돌볼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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