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영상, 유인물, 방송 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 등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사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승객에게 안내해 승객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한다.

홍보물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했으며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했다.

철도안전 홍보물 최초로 교통약자를 위한 수어영상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향상시켰고 앱과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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