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커녕 사망사고, 판매자 착취, 소비자 피해 이어져
ESG 강조되는데 사회적 책임 부재, 엄중히 책임 물어야
법령보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조속히 입법해야

 

지난 17일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순직했다.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사건으로 쿠팡의 부실한 물류센터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쿠팡에 2020년 3월부터 10명에 가까운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이어진 점, 수차례 물류센터 화재 위험에 대한 지적에도 쿠팡의 안일한 대응과 스프링쿨러 지연 작동과 휴대전화 반입 금지 조치 등 화재 초기 대응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함께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급작스러운 국내 직책 사임을 발표하며 더욱 거세지고 있다.

쿠팡은 아이템위너·쿠팡이츠 불공정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문제 등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노동자 과로사 등을 방치해오면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고신서에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업활동의 위험요소로 명시해 퇴행적 기업 운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공정거래와 노동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현행 법령들을 그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치부한 채 공정거래·노동·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궈낸 쿠팡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SK 등 다른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천명하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과 혁신은커녕 노동자·판매자를 착취하고, 소비자 피해도 초래한 쿠팡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은 물론 유니콘 기업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2020년 연 매출은 119억6734만달러(약 13조원)으로, 2019년(62억7326만 달러)보다 91% 증가했다.

쿠팡의 이러한 급격한 성장에는 아이템위너, 쿠팡이츠, 로켓배송 등의 판매자, 노동자 수탈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빠른 배송을 위해 사람이 아닌 물류 중심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노동자를 위험에 방치한 데 더해 심지어 휴대폰 소지 금지, 화장실 사용 통제 등 전근대적 노동환경을 강요했으며, 아이템위너로 판매자 간 최저가 출혈 경쟁을 조장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판매자 저작권 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발판으로 성장해온 셈이다.

이를 증명하듯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와 쿠팡 배송기사,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2019년에만 4번의 공정위 신고를 당하는 등 소위 '갑질' 문제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쿠팡 물류센터 산재 승인 건수는 2017년 48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쿠팡은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이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되어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책임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화재 발생 날 화재 사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은커녕 김범석 의장 사임을 발표한 쿠팡의 행보 역시 그동안의 행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판매자, 노동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김범수 의장이 사임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결국 쿠팡은 혁신이 아닌 열악한 노동환경, 불공정한 갑을관계 관행과 독점 기업에 대한 관대함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발판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제는 쿠팡의 부도덕, 불공정, 불합리한 행태에 우리 사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겠다며 김범석 의장이 국내 등기이사 등을 사임했지만 ESG가 강조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회적 책임이 부재한 쿠팡이 글로벌 확장에 나서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에 다름없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2위 뱅가드그룹 등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나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 제조물 관련 결함이 있으면 기업은 물론 경영진까지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미국행을 택한 쿠팡이지만, S(Society)의 핵심과제가 고객과 협력업체, 안전, 노동존중 등에 관한 것임을 고려하면, ESG에 역행하는 최근 쿠팡의 행보는 글로벌 경영에도 맞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을 '한국만의 특수한 위험'으로 치부해 온 쿠팡은 관련법 위반에 대해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온당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며, 여기에는 안타깝게 사망한 김동식 구조대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위험천만한 환경에 노출되어 온 노동자에 대한 책임 역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아이템위너의 출혈경쟁과 저작권 탈취 문제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판매자에 대해서도 쿠팡은 온당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부재로 판매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부당한 광고비 부담 전가 등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검색·노출 및 광고순위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정보 정보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퇴행적 거래구조와 판매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판매자) 지위를 강화하여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의 소위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성장세에 힘입어 안하무인격으로 현행법을 무시한 채 몸집 키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쿠팡에 건강한 제동을 걸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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