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등 6개 단체 "안전에도 부정적 요인"

▲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다단계 생산구조에 따른 임금삭감 문제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 제도 도입때 일자리가 줄고 산업간 불평등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18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공동으로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근로자 임금삭감 방지하기 위해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을 위해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 TF를 통해 최근까지 도입방안 검토해 왔다.

이에 이들 단체는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해 왔다.

충분한 제도적 보완없이 건설산업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 도입방안이 최종적으로 구체화돼 건설업계 우려와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 최저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에 정면배치되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건설근로자 임금이 타 산업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때는 다른 산업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빗발칠 우려가 있다"며 "모든 산업에서 적정임금 수준 결정에 따른 노사간 이해충돌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주장이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임금직접지급제 등이 도입돼 이미 제도적으로도 임금 삭감 방지 장치가 완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확보 정책과도 엇박자가 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발주자로부터 제한된 노무비를 지급받아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직·고용감소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제도 도입 취지로서 주장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청년인력 유입은커녕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입낙찰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노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기업에게 전가돼 건설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업계가 제도 도입을 문제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경우 기업이 적은 인력을 활용하면서 근로 강도를 높이거나,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수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이에 따라 건설 관련 6개 단체는 제도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지난 6월 초 일자리위원회와 관련 부처에 제도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연명 건의했다.

6개 단체는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계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