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등록 캠핑장 27곳뿐…전국 미등록 야영장은 416곳

휴양지마다 차별화된 시설을 내세운 펜션과 캠핑장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지만 대다수가 관리 당국의 손에서 벗어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10개 군·구에 등록된 캠핑장은 27곳이다.

펜션, 캠핑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피서철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농지나 보전녹지에서도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캠핑장 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등록률이 여전히 높다. 정확한 면적 측량 등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 전국 야영장 1663곳의 등록 여부와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야영장은 416곳(25%)이었다.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기본 소방시설 소화기조차 비치하지 않은 캠핑장은 37곳이나 됐다.

미등록 야영장은 소방점검 대상에서 빠지고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지난해 3월 강화도 미등록 야영장인 글램핑장 화재로 어린이 3명 등 5명이 숨졌다.

성업중인 펜션은 이름은 '펜션'이지만 대부분 민박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펜션업'으로 등록하려면 시군구에 신고한 뒤 관광협회가 펜션으로 지정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절차가 끝나면 '관광펜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농어촌 민박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소방대상물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있는 일반ㆍ생활형 숙박시설이나 관광진흥법상 유원지 시설 등을 포함한다.

지자체가 따로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 숙박업소보다 시설점검이나 위생관리 기준 면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숙박업소는 소화ㆍ경보ㆍ피난 설비설치와 방염을 해야 한다. '농어촌 민박'은 소화기나 단독경보감지기 설치와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전부다.

인천시 관계자는 "캠핑장 안전시설 보수에 나설 계획"이라며 "성수기마다 정기적으로 미등록 캠핑장이나 펜션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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